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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신청 및 점수 산정방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서비스혜택

 

 

요양등급 신청 및 점수 산정방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서비스혜택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 (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post-aged society)


이렇듯 오늘날 고령화 사회로 다가 온 이 시점에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웃님들이 궁굼해 하실것 같아서 요양등급 신청 및 점수 산정방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서비스혜택등 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국가가 저렴하게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등급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양등급 신청 방법

먼저 보호자가 어르신이 계신 가까운 지역의 공단지사(1577-1000번 문의)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신분증사본과 함께 팩스 (방문, 우편도 되지만 팩스가 가장 편합니다.) 로 보내면 1주일 이전에 공단에서 방문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전화가 옵니다. 이때 공단의 방문조사 일정을 정하면 됩니다. 방문조사는 공단에서 1인 또는 2인이 어르신 거주하는 곳으로 오게 되면서 인정검사를 실시하는데 약 30~40분정도 소요 됩니다.


 

 요양등급판정 인정점수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 조사한 후 1개월 내로 등급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요양등급 판정 점수가 미달이 되면 등급외 A , B 등급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등급외 판정결과가 나올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 인정조사 항목】


 



【장기요양등급 최종 통보】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년씩 인정되는데요.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고령 및 중증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속해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을 부여합니다.) 1년 후 재신청을 할 때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졌다면 등급은 떨어지게 됩니다.

 

등급이 떨어진다는 건 좋게 생각하면 건강해졌다는 뜻이어서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국가지원을 받지 못해 시설, 방문요양서비스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품 혜택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혜택

어르신께서 노인장기요양 1~3등급을 받으시면 정부에서 주는 3가지의 혜택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시설에 입소 시 비용의 80%를 정부에서 부담 해드리고 있으며 [20% 본인 부담]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어르신을 케어 해드리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의 85%를 정부에서 부담해 드립니다.
[15% 본인 부담]

 어르신들께서 삶에 필요한 복지용품(수동 침대, 수동 휠체어, 지팡이, 노인용 보행기 등)을 금액의 

        15%만 부담 하고 구입이나 대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1~3등급을 받고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원, 재가방문요양센터)과 상담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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