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서비스 종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자식만을 위해서 헌신 해왔던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께서 잘 키워준 덕분에 우리들은 장성해서 아들딸 잘 낳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먹이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를 해드리고 싶어도 경재적인 형편에 맞물려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정부에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법을 시행했는데요.
현재까지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 이라고도 불린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장기요양신청방법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기저 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진전(振顫)]으로 인해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 대상이되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또는 1577-1000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 종류
1. 재가급여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혹은 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목욕, 간호, 구강위생 등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시설급여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의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아무쪼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 우리 부모님들께서 편한 삶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비용 문제나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1644-124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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