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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제도 이대로 좋은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제도 이대로 좋은가?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 그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정책을 실행하는 세부 행정 처리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이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책정함에 있어 기존에 재가요양기관의 경영구조가 어떠한지 심층적 분석을 진행하고, 그에 입각한 결정이 있어야 했지만, 실제는 그와 다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영실태조사를 외부 용역에 의뢰해 그것을 바탕으로 비용에 관련한 정책 결정을 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전에도 경영악화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더 큰 어려움이 우려 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시행단계에서의 트라우마가 떠오른다.

 


" 자본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
쯤으로 온 국민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가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은 그와는 정반대이다. 제도시행초기에 센터가 많이 생겨나야하는 이유로, 진입장벽 자체를 만들지 않고, 그야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 되어 수급자 확보가 어려워 서로 진흙탕게임 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센터가 현재 1만여개가 아닌가? 전문가들은 전국에 2000개소면 충분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010년 고용노동부의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확인은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이 되었지 않은가?

 
이전까지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나 고용형태 경영형태 모두가 시간제 근로 형태이고 서비스 수납금액을 국가에서 제한 해놓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보험, 퇴직금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부분의 센터는 자유직업소득자인 요양보호사와의 관계를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되었다.

 

구차한 과거는 뒤로하고 이제 재가센터는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지급을 하며, 추가적인 비용은 기존의 잉여금
(? 잉여금이 있는지 의문이다)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을 충당해야 하는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입법예고 당시부터 "공단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공단 측은 시종일관 법적 근거 없음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의 잘못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순수한 노인복지의 꿈을 안고 시작한 순진한 재가 센터장 들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제도시행초기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행정편의 목적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라는 관련 부처의 양심선언으로 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요양인 대표이사 이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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