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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따뜻해 졌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 시간의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며 이번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일상생활 지원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항상 이웃과 가정에 웃음이 넘치는 그날까지 Forever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해드립니다.
※ 서비스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1~3급 이내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으신 분
※ 봉사요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실습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외출 시 동행, 부축, 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서비스 이용 시 참고사항
서비스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때 아래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예 : 서비스 이용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 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의 서비스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하신 후 방문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문의 : 129, 1577-1000)
전화 상담 및 신청접수
요양 대상자나 가족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직접 신청합니다.
(문의 : 02-352-5540 행복한 사람들)
담당자가 방문요양서비스 사전방문조사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기록 (건강, 주거환경 등)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및 서비스 계약체결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1일 제공시간, 횟수, 일정 등을 결정해서 작성 (만약 신청자가 기초수급나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방문요양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및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요금
ㆍ본인부담 : 15%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경감한 7.5%) 방문요양서비스 1회 이용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8-15호)
- 장기요양등급에 구별 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요금이 계산됩니다.
- 서비스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부터 서비스 마무리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 어려움으로 부득이 2인의 요양보호사 요청, 서비스 제공시 100% 가산됨
(2시간 미만에 한함.)
- 하루 이용가능시간 : 1일 4시간 이내로 이용가능하며 초과시 초과부분 100% 본인부담.
※ 장기요양 인정자가 월간 이용 가능한 금액
※ 월간이용한도액(본인부담 15%+공단 부담 8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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