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2013년 3월 급여 인상
아 ~
고대하고 고대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의 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한 신문사의 글을 인용하자면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율이 현행 6.55%수준으로 동결되고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5%인상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율 수가 인상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요양보호사님들의 급여문제 이제야 인상을 하게 되는군요
한때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부푼 마음으로 요양보호사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어르신들을 케어 하려는 젊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많았었는데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노동 그리고 시급도 너무 터무니없이 낮아 젊은 요양보호사님들이 직업에 회의를 느낀 나머지 눈물로 떠나는 분들.
현재는 나이 많으신 요양보호사 분들만 계시는 실정인데
요양보호사님들이 그동안 해 오셨던 일들은 국가공인 자격증이란 것을 무색할 정도로 밭일부터 시작해서 밥 짓기, 빨래, 세탁, 청소, 김장하기, 변치우기 등등 요양보호사님들의 몸이 성할 날이 없어 매일 몸에 파스를 바르고 다니시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것이 진정 공인자격증이란 말인가 ㅠ,.ㅠ)
과연 요양보호사님들의 자격증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란 말입니까?
일반 사람이라도 이건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라 노가다 자격증으로 (노가다도 자격증이 있었나??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흠...
포스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국가 공인자격증이 아닌가?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국회의원님들도 느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밭일하고 똥치우고 청소하고..
아무리 급수가 요양보호사님들과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같은 국가 공무원 아닌가..
))) 제가 열이 받아 잠시 흥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신을 가다듬고 험, 험 )
요양보호사 급여개선을 위해 입소시설에 근무할 시 평균 5%, 재가 방문요양이 평균 5.3% 인상돼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의 급여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복지부에서 치매, 독거노인들의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활발히 하기위해 이동서비스 비용을 만들고 야간이나 공휴일 에도 근무할 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노인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재료비를 반영해 급여를 7% 인상했고,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등의 일당 급여를 2.4%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고, 치매·독거노인 등 요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심의된 2013년 장기요양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좀 아쉬운 점이라면 10%이상 올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언젠간 그날이 꼭 올 꺼라 믿습니다.
(급수 높으신 양반님들 잘 보고 계신가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 힘들고 괴롭고 아프더라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생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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