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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변경에 따른 Q&A

안녕하세요!!

 

2014년 7월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어떠한 일이든 변화가 오게 된다면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발췌해온 서류를 바탕으로 궁금한 것들을 한곳에 묶어봤습니다
 

 

 

 

 

 

 

2014년 7월1일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14년 7월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3등급 세분화 및 5등급 신설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 등급 (3, 4등급) 으로 세분화 하여 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의 서비스 이용량 (월 한도액) 을 확대합니다

 

※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치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 하기 위해 5등급을 신설하여 치매로 일상생활에 일부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판정으로 유효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까지였는데 인정서 분실로 새로 신청을 하니 3등급 인정서 한 장과 4등급 인정서 한 장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2014년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장기요양3등급을 요양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3, 4등급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등급이 세분화 되어도 인정유효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되며 60점 미만인 3등급 수급자는 2014년 6월30일까지 3등급  2014년 7월 이후 4등급으로 변경되나 60점이상 3등급 수급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종전 3등급 수급자가 4등급으로 변경되어도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인데 갑자기 2014년7월1일 부터 4등급으로 변경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인정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등급이 왜 바뀌었나요? 등급이 변경되면 이용에는 종전과 변동이 없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중 중증 어르신은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증인 어르신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 (월 한도액) 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2014년 7월1일부터 별도의 등급판정절차 없이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3등급을 2개등급 (3등급, 4등급) 으로 세분화 합니다

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을 확대하고 4등급으로 변경되는 수급자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였습니다

3등급 월 한도액 : 878.900원 (2014년 6월기준)  ☞  964.800원 (2014년 7월기준)

4등급 월 한도액 : 903.800원 (2014년 7월기준)

 

 

 

 

 

 

 

2014년7월부터 신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은 어떤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은 그간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 상태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치매 어르신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로 치매 질환이 확인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의결을 통해 5등급 수급자로 인정 됩니다 

 

 

 

 

 

 

 

기존에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치매 어르신도 별도로 5등급을 신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치매 어르신에게 혜택을 주고자 2014년 7월 5등급을 신설한 것으로 기존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은 치매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께서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았더라도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조사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필요도에 따라 51점 이상자는 1~4등급으로 51점 미만 45점 이상인 치매어르신은 5등급으로 결정합니다

 

 

 

 

 

 

 

이미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치매진단에 대한 의사소견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이미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기요양 5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5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어디에서 발급해 주나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와 같이 제공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교육이수) 기관을 참고하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 야간보호기관은 2015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곳이나 해당되고 방문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기관에서만 가능 합니다

※ 주. 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는 2015년 6월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기관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고객센터에 문의 ( 1577-1000 ) 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 합니다

※ (기관 정보) www.longtermcare.or.kr > 알림· 자료실> 장기요양 기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