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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노인요양원 비급여 제도화 당위성(노인장기요양보험)



초고령화시대 선택적 노인요양서비스의 비급여 제도화의 당위성

 

 

 

필자는 노인요양원을 7년차 운영하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 많은 노인들과 그 보호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그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최근 많은 설문과 조사에도 알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오늘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및 설명은 생략하고, 복지부 소관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비급여 항목 중 “비급여”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요양원 수급자와 그 가족은 일방적으로 한가지의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형의 서비스가 요구되지만, 현재 관련법은 다양한 수급자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경직된 법 테두리 안에서 정형화된 서비스만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부분 중 노인요양원 입소시설의 비급여 구성은 95%가 식대와 간식재료비로 되어있다. 나머지 5%가 이. 미용비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상급침실 이용료이다.

 

필자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다.

 

현재 국내의 노인입소보호시설이 노인요양원이며, 그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의 수준이 높다 할 수 없지만, 법제도 시행 기간과 견주에 평가한다면, 제한적이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기관도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운영자들의 마인드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 운영자들은 차별화되고 다양화된 보다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노인요양원 입소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데, 관련법은 현재 식재료비, 이 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니즈(Needs)가 있는 최종적인 수급자들과 보호자들은 지속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개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서비스가 요구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첫째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이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인력을 추가배치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인센티브성격의 가산수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싸늘 하기만하다. 일단 가산수가 제도를 이용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시도하는 노인요양기관이 전체의 20%미만 이라는 사실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서비스 제공에 실제 추가 투입되는 비용의 아주 일부만을 지원하는 형태의 가산수가제도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 지원을 이유로 현지조사 및 실사 수준의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이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 하겠다는 의도라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을 일정기간 (최소 6개월~12개월) 정도 시행한 후, 평가 및 모니터링을 진행 했더라면 더 많은 노인요양원이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

 

여하간 요양원 수급자와 보호자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원한다.

개인별 인지향상 프로그램, 산책프로그램, 독서 및 신문 배독 프로그램, 개인별 물리치료 프로그램, 선택형 특별 식사, 간식 프로그램, 요양원 수급자 분들의 맞춤형 외출 프로그램 등 수많은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추가 개발 될 수 있으며, 지속적 개발과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수급자와 보호자도 본인의 대형 요양원에서 로봇과 같이 아니면 사육되는 동물과 같이 획일화된 시스템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인간답게 살다 죽을 권리가 이들 모두에게 있으며, 이것이 나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노인복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는 노인요양원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은 계획이 잘 수립되고, 실행이 알차며, 사후관리 또한 잘되어, 궁극적으로 입소 노인의 건강개선이나, 인지기능 및 우울 감을 극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의 수가체계에서는 그러한 인력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입소한 모든 노인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제한적으로, 비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노인복지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노인요양원 입소에 있는 많은 노인들은 저작기능과 소화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의 건강개선을 위한 방법 중 유효한 것이 한방차 및 약초를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효과에 좋다는 것을 알고 보호자 역시 원하지만, 요양원에서 비급여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다.

 

한 달에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5만원에서 8만원이면 이렇게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다수의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희망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시설에서 불필요한 비 급여를 수납하여 수급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를 들어 윤허가고 있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셋째로는 가족과 연계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다.

 

 

이것은 전자에 언급한 부분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궁극의 노인요양원을 이야기하는데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노인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가장 큰 근심은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현실에 대한 우울감이고, 늘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노인요양전문가는 연구, 조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인프라를 갖춘 노인요양원을 제안한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방문했을 때 하루나 이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게스트 룸의 운영이나, 가족이 방문해  소풍이나, 외식, 쇼핑, 텃밭 가꾸기, 간단한 스포츠, 놀이 및 전문 의료서비스를 가족과 함께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나아가서, 언제든지 가족이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낼 독립된 유닛(Unit)을 제공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그것은 노인들의 입장에서 최상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의 제도로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상당한 노인요양원의 입소자들이 원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보호자가 상당수 있는 점을 보았을 때 비급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OECD 가입 국 중 출산율 꼴찌, 고령화지수 1위의 기록은 우리 모두와 후세들에게 힘든 미래가 되겠지만, 또한 가장 힘든 과정에서 최고의 경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에이징 이라는 표현처럼 전 세계 늙어가고 있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요양단계 있는 노인들에게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효(孝)사상의 우리나라는 좀 더 밝은 미래를 꿈꿔볼 수 있지 않나 필자는 희망해 본다.

 

포스팅의 주제가 너무 광의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정부정책에 대한 부분이 지역 최소단위의 지자체 및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개인에게 직접 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되어 상기와 같이 서술하였다. 또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인요양원 운영의 경험과 현실적 대안이 이 기회에 더 알려져 요양원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