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품 신청 시 알아야 할 것들
불철주야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만을 바라보며 애쓰고 있는 주인장입니다.
방문 하시는 유저님들 항상 행복 하시고 건강 잃지 마세요. ^^
오늘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편안 삶을 살 수 있을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아하~
거동이 불편 하시고 어르신들 가정에 꼭 필요한 노인복지용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구입과 대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복지용구 품목들의 사용기간과 연간 이용한도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 드리기 위해 키보드 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열심히 포스팅을 해 나갈 터이니 방문 해주신 모든 유저님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발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시고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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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전용품목(10종) |
대여전용품목(6종) | |
품목명 |
1. 이동변기 (5년) 3. 보행차 (5년) 5. 안전손잡이 7. 간이변기 9. 욕창예방방석 (3년) 10. 자세변환구용 |
1. 수동휠체어 2. 전동침대 3. 수동침대 4. 욕창예방매트릭스 5. 이동욕조 6. 목욕이프트 |
구분 |
일반대상자 |
경감대상자 |
기초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
15% |
7.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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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이용절차 |
일반대상자 |
|
-사업소에서 직접 구입 및 대여가능 |
기초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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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치(주민센터)에 서류제출 승인후 구입 및 대여가능 |
경감대상자 |
-공단 지정대상자 : 일반대상자와 동일 -지자체 지정대상자 : 기초수급권자와 동일 |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시 주의 사항 ※
1.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때에는 즉시 사업소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4.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재한 품목
1) 복지용구 급여 제한으로 불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 불 필요한 품목 이용 불가
2) 시설급여(시설, 요양원)를 이용중인 경우
☞ 전체품목 이용불가
3)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
☞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이용불가
4) 타 법령에 의해 동일품목 구입 또는 대여중일 경우
☞ 수동 휠체어(장애인 보장구 등) 이용불가
5) 등급 갱신이 종류 된경우
6) 내구연한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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