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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노인요양원 창업을 위한 규정

 

가을은 소리 없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매섭게 찾아왔습니다.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하얀 눈꽃송이를 반기는 이들도 있겠지만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을 싫어하시는 이들도 있겠죠?

저 또한 추운 겨울을 너무 싫어한답니다.

(옆구리가 허전해서 그런가 엉엉)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21세기에

노인요양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재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는 분들이 내 주위에 계시는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요양원 창업을 위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사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군에서 건립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관 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은 ○○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 으로 하며, 위치는 ○○군 ○○읍에 둔다.

 

 

 

제3조 [기 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3. 기타 노인복지에 필요한 편의제공

 

 

제4조 [설치운영]
1.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요양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요양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입소 대상자]
1.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군 관내 거주자를 우선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65세 이상의 노인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인자 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③ 기타 군수가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전염병환자는 입소요양중인 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입소를 제한하되, 전염병 치료 후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비용부담]
1. 군수는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감면한다.
2.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노인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퇴 소]
입소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운영비 보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4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및 규정 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 개정이나 폐지 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시설변경 금지]
① 요양원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위 수탁 계약기간 만료 후 1월 이내에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는 제외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

 

 

제13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요양원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등에 의거 지도 감독하게 하고 요양원 시설의 위탁운영 상황 및 보조금 관련 장부등 기타 서류를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인복지법령, 사회복지법인 관계법령 및 ○○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