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은 소리 없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매섭게 찾아왔습니다.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하얀 눈꽃송이를 반기는 이들도 있겠지만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을 싫어하시는 이들도 있겠죠?
저 또한 추운 겨울을 너무 싫어한답니다.
(옆구리가 허전해서 그런가 )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21세기에
노인요양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재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는 분들이 내 주위에 계시는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요양원 창업을 위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사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군에서 건립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관 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은 ○○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 으로 하며, 위치는 ○○군 ○○읍에 둔다.
제3조 [기 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3. 기타 노인복지에 필요한 편의제공
제4조 [설치운영]
1.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요양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요양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입소 대상자]
1.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군 관내 거주자를 우선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65세 이상의 노인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인자 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③ 기타 군수가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전염병환자는 입소요양중인 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입소를 제한하되, 전염병 치료 후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비용부담]
1. 군수는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감면한다.
2.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노인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퇴 소]
입소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운영비 보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4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및 규정 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 개정이나 폐지 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시설변경 금지]
① 요양원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위 수탁 계약기간 만료 후 1월 이내에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는 제외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
제13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요양원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등에 의거 지도 감독하게 하고 요양원 시설의 위탁운영 상황 및 보조금 관련 장부등 기타 서류를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인복지법령, 사회복지법인 관계법령 및 ○○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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