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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노인복지용구 신청 시 알아야 할 점들

노인복지용품 신청 시 알아야 할 것들


 

불철주야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만을 바라보며 애쓰고 있는 주인장입니다.
방문 하시는 유저님들 항상 행복 하시고 건강 잃지 마세요. ^^ 완전이뻐

오늘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편안 삶을 살 수 있을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아하~

거동이 불편 하시고 어르신들 가정에 꼭 필요한 노인복지용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구입과 대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복지용구 품목들의 사용기간과 연간 이용한도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 드리기 위해 키보드 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열심히 포스팅을 해 나갈 터이니 방문 해주신 모든 유저님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발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시고    렛츠 고~~





심신 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를 자칭 합니다.




 

 구입전용품목(10종)

 대여전용품목(6종)

 품목명

  1. 이동변기 (5년) 
  2. 목욕의자 (5년)

  3. 보행차 (5년)    
  4. 보행보조차 (5년)

  5. 안전손잡이     
  6. 미끄럼방지용품

  7. 간이변기        
  8. 지팡이 (2년)

  9. 욕창예방방석 (3년)

 10. 자세변환구용 

  1. 수동휠체어

  2. 전동침대

  3. 수동침대

  4. 욕창예방매트릭스

  5. 이동욕조

  6. 목욕이프트

※ 괄호 ( ) 안은 내구연한


구분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기초수급권자 

본인부담금

 15%

7.5%

0% 




 


노인장기요앙보험 등급(1-3등급 공통) 을 받으신 어르신께서는 
연 160만원의 노인복지용구 이용금액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이용절차

일반대상자

 
 -없음

 -사업소에서 직접 구입 및 대여가능

기초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본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지자치(주민센터)에 서류제출 승인후 구입 및 대여가능 

 경감대상자

 -공단 지정대상자 : 일반대상자와 동일

 -지자체 지정대상자 : 기초수급권자와 동일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시 주의 사항 ※

1.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때에는 즉시 사업소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4.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재한 품목

1) 복지용구 급여 제한으로 불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 불 필요한 품목 이용 불가

2) 시설급여(시설, 요양원)를 이용중인 경우
☞ 전체품목 이용불가

3)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 
☞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이용불가

4) 타 법령에 의해 동일품목 구입 또는 대여중일 경우
☞ 수동 휠체어(장애인 보장구 등) 이용불가

5) 등급 갱신이 종류 된경우

6) 내구연한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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